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대해서 추후 반환받을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압류,추심 한 상태로 보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때 발생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된 것이며,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게될 모든 채무들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추후 월세 미납 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으므로
압류채권자보다 임대인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월세 미납등이 있을경우는
보증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