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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제비155
젊은제비15521.08.19

월세세입자 받앗는데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압류? 제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오피스텔 300/35만원 부산지역에 계약하여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특별송달 우편이와서 찾으러가니

이 세입자가 대출이 많나봅니다 ㅠ

300에 35인데 보증금을 제가 300을 돌려줘야하나요?

전혀 무지해서 ㅠㅠ

계약종료 9개월남았는데 그때 채권자에게 반환해야하나요 ?

저는 300보증금 들고있는데 1618만원?적혀있는건 뭔가요 저한테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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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아직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현재 바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채무액에 대하여도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나중에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되는 경우에 공탁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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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3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세입자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세입자에 대한 채권액이 1,618만 원이라는 뜻이며, 이 중 300만원에서 공제한 금액 외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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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대해서 추후 반환받을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압류,추심 한 상태로 보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때 발생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된 것이며,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게될 모든 채무들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추후 월세 미납 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으므로

    압류채권자보다 임대인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월세 미납등이 있을경우는

    보증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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