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관하여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알고싶습니다
소액 500만원을 빌려주고 못받고 채무자는 그저께 다른지역으로 이사를했어요 이사하면서 주소지를 옮겨는지 안옮겼는지는 모르고요 채무자 가게 보증금이 남아있어요 그보증금을 가압류를 할려고하는데 만약 채무자가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했어면 가압류는 채권자관할법원에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하고 승인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따라,
1)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2) 본안 사건의 관할법원
이 가압류의 관할 법원입니다. 위 두 곳 중 선택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로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것입니다.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실 수 있고, 가압류는 통상 2주 이내로는 결정이 나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압류를 신청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사를 갔고 그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자의 이전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압류 집행을 위한 공탁금 납부는 채무자의 신 관할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압류 신청부터 승인까지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해당 법원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채권증명 서류, 채무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시면 보다 빠르게 진행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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