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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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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사용 시도만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카드를 분실해서 바로 분실신고를 했는데요.

문자로 어디 지점에서 결제시도를 해서 차단됐다는 문자가 왔더라구요.

혹시 이렇게 줏은 카드로 결제를 시도만 해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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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만, 사기죄 미수범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