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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카드를 분실해서 바로 분실신고를 했는데요.
문자로 어디 지점에서 결제시도를 해서 차단됐다는 문자가 왔더라구요.
혹시 이렇게 줏은 카드로 결제를 시도만 해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만, 사기죄 미수범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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