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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비싼청설모
어제 지갑을 잃어버려서 들어있던 카드와 민증은 전부 분실처리해두었는데
오늘 방금 정지해둔 카드로 1000원, 3000원 결제 승인 거절되었다는 알람이 왔습니다
실제 결제는 안되었지만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온라인 상으로 신고해보려고 했는데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에 어떤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건지 헷갈려서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 방문해서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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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범죄가 아니므로 방문 신고를 해야 하고 사기나 여신법 위반 등 고려할 수 있으나 결제 시도만으로는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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