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매입시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부모님이 건물 매입하시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주를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증여로 되는건가요 아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만 부과한게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지분비율만큼의 취득대금을 자녀의 자금으로 한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반면, 자녀의 지분비율만큼의 취득대금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취득 자금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증여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취득시, 자금이 부족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두분이 각각 지분비율대로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재산을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동산 현금 등 금융재산 등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매입시

      본인부담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분상 되어 있다면,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