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입시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부모님이 건물 매입하시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주를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증여로 되는건가요 아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만 부과한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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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지분비율만큼의 취득대금을 자녀의 자금으로 한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반면, 자녀의 지분비율만큼의 취득대금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취득 자금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증여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취득시, 자금이 부족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두분이 각각 지분비율대로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재산을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동산 현금 등 금융재산 등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매입시
본인부담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분상 되어 있다면,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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