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상태의 전세집을 건물주의 약속위반으로 해지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난달 계약한 전세집이 있는데, 입주전에 벽지와 장판을 새것으로 해주기로 구두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막상 이사를 하려고보니 벽지와 장판은 그대로였고, 건물주에게 약속위반이라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고 했더니 벽지나 장판은 깨끗한데 당장 갈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이사를 하라고 종용합니다.
전 못하겠다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건물주는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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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난해한 부분입니다. 다만 구두로 해당 교체를 서로 합의한 점이 있기에 질문자님의 주장도 가능해보입니다. 우선 이러한 합의를 한 사실을 입증한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더욱 좋을 듯 하고, 법률적으로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기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이후 임대인 행동을 지켜보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실때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안하셨나요
보통은 계약할때 특약으로 기록을 남기는데 증빙이 없다보니 참 난감하네요
대부분 집주인들은 구두로 했어도 약속은 지키는데 딱잡아때니 황당 하셨겠네요
그래도 왠만하면 싸우지마시고 타협점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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