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한 상태의 전세집을 건물주의 약속위반으로 해지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난달 계약한 전세집이 있는데, 입주전에 벽지와 장판을 새것으로 해주기로 구두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막상 이사를 하려고보니 벽지와 장판은 그대로였고, 건물주에게 약속위반이라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고 했더니 벽지나 장판은 깨끗한데 당장 갈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이사를 하라고 종용합니다.
전 못하겠다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건물주는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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