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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
더 나은 삶23.02.23

계약한 상태의 전세집을 건물주의 약속위반으로 해지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난달 계약한 전세집이 있는데, 입주전에 벽지와 장판을 새것으로 해주기로 구두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막상 이사를 하려고보니 벽지와 장판은 그대로였고, 건물주에게 약속위반이라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고 했더니 벽지나 장판은 깨끗한데 당장 갈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이사를 하라고 종용합니다.

전 못하겠다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건물주는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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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난해한 부분입니다. 다만 구두로 해당 교체를 서로 합의한 점이 있기에 질문자님의 주장도 가능해보입니다. 우선 이러한 합의를 한 사실을 입증한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더욱 좋을 듯 하고, 법률적으로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기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이후 임대인 행동을 지켜보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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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실때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안하셨나요

    보통은 계약할때 특약으로 기록을 남기는데 증빙이 없다보니 참 난감하네요

    대부분 집주인들은 구두로 했어도 약속은 지키는데 딱잡아때니 황당 하셨겠네요

    그래도 왠만하면 싸우지마시고 타협점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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