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서의 금연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강제할 수 있으나,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중재에 의해 사적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