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때 당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있나요?
과거 7살 무렵에 고등학생인 (추정 교복 입고 있었음.) 남자에게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용돈을 줄테니 자기를 도와달라 라는 말에 어린 마음에 용돈을 받고 도와주러 골목에 들어섰다. 옷을 벗겨 신체 중요 부위를 추행 당했습니다. 범죄 내용은 당시 정확하게 기억나며, 위치, 생김새, 복장까지 전부 기억이 나는 상태 입니다. 또한 그 분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자식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부모님에게 말 하면 가만 안두겠다. 너의 잘못이다 등 협박을 하며 집을 돌려보냈고 집에 여러번 찾아와 감시, 지속된 범죄를 저지르려 협박하는 행동 조차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성인된 상태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잊어보려 노력해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에 힘이 듭니다..
증거, 증인이 없는 피해당한 저의 기억만으로도 범죄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지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시 기억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