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는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별로
재산세를 각각 1/2씩 7월 31일 납부기한,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개인 또는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별도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