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미납했을 때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더군요 부가세를 미납했을때 가산세는 어떤 형식으로 붙게 되나요? 얼마나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미납일수마다 미납세금의 0.022%씩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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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를 안하시는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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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하고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0.022%가 매일 가산세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한
다음날부터 경과일수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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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