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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가운잉어259
살가운잉어259
21.08.10

치과의사의 업무상상해죄의 적용이궁금합니다

치과교정을 하면서 아랫교정기에 윗니가 갈리는 느낌이들어서 치과에가서 그런 점을 여러번 말했지만 접수처에서 월진료날에 오라고 두번이강 되돌려보냈으며 결국 치즈에 취 파먹은것처럼 윗니 8개이상 갈렸어요.

뾰족하게 갈린부분을 라운드형식으로 조금 다듬어달라고 했더니 안갈린부분도 갈아버려서 치아가 짧아졌고 잇몸절개까지했습니다.

4년이 지나서 손해배상은 못할거같고 형사라도 진행하고싶어요. 가능할까요?

형사성립후 민사도 진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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