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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잉어259
살가운잉어25921.08.10

치과의사의 업무상상해죄의 적용이궁금합니다

치과교정을 하면서 아랫교정기에 윗니가 갈리는 느낌이들어서 치과에가서 그런 점을 여러번 말했지만 접수처에서 월진료날에 오라고 두번이강 되돌려보냈으며 결국 치즈에 취 파먹은것처럼 윗니 8개이상 갈렸어요.

뾰족하게 갈린부분을 라운드형식으로 조금 다듬어달라고 했더니 안갈린부분도 갈아버려서 치아가 짧아졌고 잇몸절개까지했습니다.

4년이 지나서 손해배상은 못할거같고 형사라도 진행하고싶어요. 가능할까요?

형사성립후 민사도 진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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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민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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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의료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겠으며 업무상 과실 치상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모두가 어렵고 민사소송은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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