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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꽃새113
자유로운꽃새11321.10.20

치과에서 말도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올해 치과 치료를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한 6개월정도 걸렸어요.

임플란트 및 크라운치료를 하였습니다. ( 임플란트2개 , 크라운치료 5~6개 )그중에 앞니 2개를 깎아서 레진과 크라운 치료를 하였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치아 하나가

치료받은지 얼마 지나지않았는데 통째로 부러졌습니다. 딱딱한거를 씹은것도 아니였구요.

부러진 면을 보니 까맣고해서 바로 오늘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에서

한다는 말이 임플란트를 해야된다며 크라운비용은 빼줄테니 차액인 70여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치료를 마쳐서 보험도 해지를 하였으며 애초에 왜 썩어있던 치아를 발견못하고크라운치료를 했는지 따지니까 엑스레이상으로는 잘몰랐다면서 어이없는 말을하네요. 사진자료를보아도분명 꺼무틱틱해 보였거든요.저로서 헛시간을 들여 크라운치료를 한것이며 또 앞으로 임플란트를 하게되면 3~4개월을 더 치료받아야되는데 애초에 다른임플란트할때 같이했으면 이상없었을것을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네요. 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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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과 의원의 의료상의 과실을 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질문자 측에서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겠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측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진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 의료 기관의 과실을 묻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때문에 치과측과 치료비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치과측에서는 과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치과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