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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맛있어
정보통신망법 '수사중지'(이유:특정할만한 단서없음) 된지가 3달되어가고있는데요.
기다리기가 지쳐서 그냥 고소취하서를 내려다가
경찰분이 확인 해보니 검찰으로 송치 됐다는데.
이게 뭐죠? 고소 취소 가능하긴하나요?
검찰상태에서 취소 가능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도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며 위와 같은 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인지하여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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