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중지건을 고소취하서 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수사중지'(이유:특정할만한 단서없음) 된지가 3달되어가고있는데요.

기다리기가 지쳐서 그냥 고소취하서를 내려다가

경찰분이 확인 해보니 검찰으로 송치 됐다는데.

이게 뭐죠? 고소 취소 가능하긴하나요?

검찰상태에서 취소 가능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도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며 위와 같은 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인지하여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