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중지되었다가 재기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고소건이 있는데 진행사항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사진처럼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10월 19일날 검찰에서 전화가와서 쌍방합의 의사를 물어봤고 피의자와 고소인인 제가 합의 의사를 밝혀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의자가 3일 전에 본인은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겠다하여 기소중지가 되었었는데 24년 1월에 문자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에게 배정되어 다른 사건번호를 받아 검색하니 재기로만 뜨고 그 뒤에 소식이 없네요
피의자는 합의의사를 밝힌 후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도망을 쳐 버려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게 하거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