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수단보다는 최선의 방법으로 어느정도 막는것일 뿐이겠죠? 아무래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보증보험가입해 두는수밖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도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또한 등기부등을 떼어보고 전세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전체적인 대출등을 계산해보고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적다 뿐이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이므로 전세사기에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자가 주택 매수일 수 있으나 , 이러한 부분이 어렵기에 최선책으로 빌라와 같은 다세대.다가구 보다는 시세확인이 비교적 용이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 계약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등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