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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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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집 알바를 하게되면 배우자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가계에 도움이 되려고 커피집 알바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으로 커피집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하게되면 나중에 연말정산할시 제가 배우자 공제에서 빠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배우자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