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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날씬한벌새8122.11.25

사업소득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사업소득 지급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4개월 정도 현장실습 후 정규직 채용 예정이고

현장실습 계약서에 현장실습비(200이상)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프리랜서 직원이 사내동아리에 가입을 원한다고 하여

3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현장실습비에서 3만원 추가된 금액 지급 후 사업소득 신고하면 문제 없는걸까요?

궁금한건 현장실습생 신분도 사내동아리에 가입해도 되는지..

그리고 현장실습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건데(소액이지만..)

후에 회계감사시 이런 부분이 문제될건 없는지

또 회계사무실에서는 현장실습생도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 후 지급하면 된다고 했는데 정말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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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소득도 3.3%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2. 사내동아리 가입문제는 세법과 관계가 없으나 회계감사에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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