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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따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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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저한테 들어오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은지 10년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자금이 좀 부족해서. 등기부등본상 제 이름으로 되어야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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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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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하시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주택구입자금대출'에 해당하며 질문자님께서 직장을 재직하고 계시고 신용점수가 양호하시다면 주택 매매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주택을 매도하는 매도인분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처리가 되요

  •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할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은행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 신청을 의뢰하고

    잔금 처리하는 날 등기부를 받고 잔금을 처리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받고

    은행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하면 등기상 소유권이 넘어오기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10년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경우, 아파트의 소유권이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신청 시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액을 담보로 받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소유권이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 명확히 확인되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질문자님 통장에 미리 들어왔다가 질문자님이 돈을 내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 현장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대리인(법무사)이 와서 함께 계약을 진행하면서 대출금도 실행해줍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대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등기를 질문자님 이름으로 올리게됩니다. 등기에 은행이 담보대출해준것도 기재가 되구요

  • 등기부등본 상 본인 이름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건 본인 소유 아파트로 대출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받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등기는 기존 소유주겠지요? 매매계약 후 해당 계약서 기반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담보대출은 등기를 이전 받는 시점에 근저당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등기 이전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어렵지 않으니 받고자 하는 은행과 상담 또는 대출상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네 질문자님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셔야 당연히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기 50일 정도 전에는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 후 은행 심사가 필요합니다. 대출금은 집이 본인 이름으로 등기된 후에 받을 수 있어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이름을 먼저 등록이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