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저한테 들어오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은지 10년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자금이 좀 부족해서. 등기부등본상 제 이름으로 되어야 가능한 것인가요?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하시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주택구입자금대출'에 해당하며 질문자님께서 직장을 재직하고 계시고 신용점수가 양호하시다면 주택 매매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주택을 매도하는 매도인분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처리가 되요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할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은행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 신청을 의뢰하고
잔금 처리하는 날 등기부를 받고 잔금을 처리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받고
은행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하면 등기상 소유권이 넘어오기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10년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경우, 아파트의 소유권이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신청 시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액을 담보로 받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소유권이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 명확히 확인되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질문자님 통장에 미리 들어왔다가 질문자님이 돈을 내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 현장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대리인(법무사)이 와서 함께 계약을 진행하면서 대출금도 실행해줍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대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등기를 질문자님 이름으로 올리게됩니다. 등기에 은행이 담보대출해준것도 기재가 되구요
등기부등본 상 본인 이름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건 본인 소유 아파트로 대출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받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등기는 기존 소유주겠지요? 매매계약 후 해당 계약서 기반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등기를 이전 받는 시점에 근저당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등기 이전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어렵지 않으니 받고자 하는 은행과 상담 또는 대출상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자님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셔야 당연히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기 50일 정도 전에는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 후 은행 심사가 필요합니다. 대출금은 집이 본인 이름으로 등기된 후에 받을 수 있어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이름을 먼저 등록이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