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피부양가족의 소비를 같이 연말정산하는 행위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하든, 월 마다 소득세 원천징수 할 때 피부양가족 등록을 해서 소득세를 덜 공제하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소득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소득이 있는 한쪽이 연말정산할 때 소득없는 배우자의 지출내역을
같이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인적공제(월 원천징수 피부양가족을 고려한 징수)와는 다른 개념과 목적에서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