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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64
24년 초 부동산 껴서 입주할 때 1회 작성하고, 살고있는 건물이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대구지방법원
2024타경344) 로 현재 매각허가결정이 난 상태이고, 임 대인이 전화가 오셔서 대출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 전달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등 따져보셔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 거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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