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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웃는참새
억수로웃는참새

상속특례에 해당안되는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취득시기

생전 어머니 보유 주택중 소유기간이 짧은 아파트 공동명의로 상속받게되어 종전주택 매매시 비과세혜택을 못받게되었어요 마지막희망이 일시적2주택인데 상속주택등기일이 23년2월경이고 종전주택 매매계획이 25년9월이라 3년내 매매는 해당되는데. 종전주택과 상속주택 시기가 1년이상이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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