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2회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음주사고가 나서 걱정되서 질문해봅니다...
지인 말로는 과거에 음주단속에 걸려서 500벌금 전적이 있다합니다.
근데 최근에 음주추돌사고에서 경찰이 와서 측정시(피해자 측 신고로 인한 출동은 아닌거 같습니다)
0.13수치로 추돌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2진아웃? 부터는 일단 기소가 들어간다고 하길래 재판까지 갈까 걱정됩니다.
1.이 경우에 2진아웃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2.또 피해자와 합의를 잘 끝내도 일단 기소가 되서 재판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3.피해차량 탑승자가 두명?이라고 했던거 같고 차량파손상태는 거의 없다?고 했던거 같은데
만약 합의진행하면 이런케이스 보통 민.형사 합의금 다해서 얼마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년 내 재범인지에 따라 가중요소가 달라지나 혈중 알코올수치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며,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에 명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합의는 피해자의 인적 피해나 차량의 물적 피해 정도 등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