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소진과 퇴직 일정에 따른 신규 연차 생성과 남은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8일에 입사를 해서 2024년 8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연차 소진에 따라서 월급에서 까이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은 매월 한 개씩 받아서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 12개를 한 번에 받았고, 현재 6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8월 초에 퇴사를 한다면 딱 1년을 채우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새롭게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
왜 12개가 올해 연차로 생성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내 연차 생성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연차가 일괄 충전된다.

  •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사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 월차 생성으로 봐야하지만, 월차를 당겨쓸 수도 있고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괄 충전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당해 생성된 연차를 상반기에 모두 소진하는 등의 방식은 지양

  • 연차생성 공식 = 1년에생성되는연차수 * 작년재직일수 / 365

    • 따라서 작년재직일수에 따라 연차수가 상이할 수 있음

  1. 제가 8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건데 그렇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생성되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2. 2023년은 5개, 2024년 12개를 받았는데, 근속기간이 1년이여도 올해는 12개만 생성되는건가요 ? 저 방식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는 11+15 하여 26개 발생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