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첫 근무때부터 월 일정 만근시 월차가 생겨 총 11개의 월차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회사에서 1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연차 15개가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1. 혹시 2-3월쯤에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2.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2-3월에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 수당을 퇴직금 지급할때 받을 수 있나요?
3. [연차 12월달 기준 15개 / 1개월당 1.25개 / 3월 3.75개]
위 계산처럼 1년 계약후 3개월만에 퇴사를 한다면 3.75개의 연차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이든 연차수당이든)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