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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여우21
도덕적인여우2123.12.12

1년 계약직 연차 조기 사용문제가 있을까요?

2023년 1월 첫 근무때부터 월 일정 만근시 월차가 생겨 총 11개의 월차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회사에서 1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연차 15개가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1. 혹시 2-3월쯤에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2.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2-3월에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 수당을 퇴직금 지급할때 받을 수 있나요?


3. [연차 12월달 기준 15개 / 1개월당 1.25개 / 3월 3.75개]

위 계산처럼 1년 계약후 3개월만에 퇴사를 한다면 3.75개의 연차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이든 연차수당이든)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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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전부 다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2.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비례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니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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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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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아닙니다. 15일의 유급휴가는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이후 퇴직일이 언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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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없습니다.

    2. 네 1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15개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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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이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2.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3.비례해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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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5개의 연차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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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뇨 저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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