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마음대로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집주인과 대화 없이 싱크대나 변기 수도 배관등을 사람을 불러서 수리했을때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이번에는 집주인과 대화는 했으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일부러 파손했는지 노후화로 인한 파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보인다며 수리하는데 돈을 줄 수 없고 원상복구하라고 했을때 파손 된 부위를 사진을 찍어놓고 사람을 불러서 고치고 나서 나중에 소송한다면 법원에서 세입자가 파손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도 아니면 세입자가 파손한 걸로 결론이 나면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을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집에서 안나가고 버텨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순간부터 집주인은 집을 수리 해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오히려 원상복구 하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