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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노루17
영특한노루1723.03.08

임대차 계약만료후 원상복구 분쟁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집에 피해를 발생시킨부분이 있는데 세입자가 안했다고 주장하면 계약당시 멀쩡했던 상태를 입증하는건 세입자의 역할인가요? 임대인의역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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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기재가 우선 기준이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에는 물건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 전제될 것이므로 임차인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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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상태가 멀정했다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입증된경우에 임차인이 해당 피해 부분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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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훼손되었다는 사실과 그 훼손이 통상의 손모 범위를 넘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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