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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사슴55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겸직하며 몇달간 급여의 10%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추계액(DB) 산정 시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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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0%가 된 것이라면 모를까 겸직을 했다고 해서 급여의 10%만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니 답변이 불가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