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 근로자 퇴직연금 산정방법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겸직하며 몇달간 급여의 10%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추계액(DB) 산정 시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0%가 된 것이라면 모를까 겸직을 했다고 해서 급여의 10%만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니 답변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