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시적으로 지급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한 명이 퇴사하는 월에 추가 업무를 맡아
퇴사월에만 특별수당 혹은 일시상여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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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한 명이 퇴사하는 월에 추가 업무를 맡아
퇴사월에만 특별수당 혹은 일시상여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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