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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초보
안녕하세요.
근로자 한 명이 퇴사하는 월에 추가 업무를 맡아
퇴사월에만 특별수당 혹은 일시상여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회 임시로 지급한 임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퇴직금과 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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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일시적ㆍ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급 근거 규정도 존재하지 않은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