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처리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권로사직 위로금을 지급 할 예정이고, 이 위로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나요?
퇴직소득세로 처리 할 경우, 장부상 경비는 퇴직급여로 반영을 하는게 맞을까요?
실제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인데도 불구 하고 퇴직급여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근속연수 계산 규정(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 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권고 사직 위로금을 지급 할 예정이고, 이 위로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나요?
퇴직금이 없더라도 퇴직소득으로 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퇴직소득세로 처리 할 경우, 장부상 경비는 퇴직급여로 반영을 하는게 맞을까요?
퇴직소득세로 처리할 경우, 장부상 해당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비용으로 경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실제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위로금도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1년미만 근무자도 퇴직소득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