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끝까지달콤한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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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했는데 하루 지나서 하자 주장할때 환불 해줘야 하나요?
답변이 달린 질문은 수정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써봅니다.
디지털 기기를 직거래 했고 하자는 외관상 찍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드릴때 제가 봤을땐 없던 찍힘인데 아래쪽에 찍힘이 있다고 제가
하자 있는걸 팔았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의 경우 무조건 환불정책? 이 있다는 얘기도 돌던데
당근정책이 그렇다면 판매자에게도 환불이 강요 되는지
당근마켓 정책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따지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