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에서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마트 방문하여 제품을 사왔는데 원플러스원에 6,9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인계산대에서 두개 찍고 6,980원 결제 해야 하는데 하나만 찍고 6,980원 내고 왔네요 ㅠㅠ
절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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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원 플러스 원이어서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절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본래 두개를 6,98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