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신호등에서 신호대기중 1차선유턴장소에서 선행차량유턴하는것을뒤따라유턴중 선행차량접촉한 사고과실문의
정지신호대기 신호등에1차선유턴장소에서. 선행차량유턴하는것을 뒤따라유턴하던중 선행차량운전석뒤문짜과 본인차량조수석앞범버부근과접촉한 사고처리 과실문의입니다
전문가님 답변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의 경우도 앞 차량이 유턴이 끝나고 그 뒤에 유턴을 해야 합니다.
같이 유턴을 하다 선행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후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을 따라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앞 차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유턴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으며 유턴 구역을 벗어나서 유턴을 한 경우에는 10% 과실이 가산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