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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오솔개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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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계약 청구권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0.12 에 다세대 주택 원룸에 전세 계약하여 입주 하였습니다. 임대계약 만료는 2022.12

그후 2022 .09 에 임대인이 계약갱신 조건을 전달해왔습니다.

임대인의 조건 : 보증금을 5% 인상하되 인상된 금액(약800만원) 을 월세로(반전세) 돌리고 관리비 3만원 인상 그리고 1년 계약

저는 부분적 월세 전환은 동의하기 힘들고 전세보증금을 5% 인상 하는걸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2년계약 하겠다고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임대인이 거부의 의사를 밝혀왔고 대신 (위 조건을 변경할 생각 없음)

2022 .12~ 2023 .12 계약 이후 2023.12~ 2024.12 계약에 월세가 인상 될테니(5%) 그 증가된 만큼을 관리비를 깍아서 월세+관리비 총합이 2022.12~2023.12 계약과 차이가 없게끔 계약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임차인) 다시 " 부분 월세 전환을 동의해드릴테니 관리비 인상없음, 2년계약" 을 전달하였더니

임대인은 "재계약은 협의가 안된것으로 알고 부동산에 임대의뢰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1. 이게 가능한건가요?

  2. 저의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의 의무임대 기간이 만료되는데, 이게 만료되면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사용이 불가능한가요?

  3. 만약 현재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말소한다면 저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4. 임대인의 월세 조건을 거부한것이 임차인의 귀책착유가 되어 갱신청구권 사용 불가 및 계약연장이 불가능 한것인가요?

    (임차인이 5%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질문글에 이런 답변이 있었음. -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계약 연장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갱신청구권의 기본 사항을 임차인이 미이행 하는거기에 임차인 과실로 계약연장을 안하시면 됩니다.)

  5. 여기서 제가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해 취할수 있는 행동은 어떤건가요?

  6. 2022 .12~ 2023 .12 계약 이후 2023.12~ 2024.12 계약에 월세가 인상 될테니(5%) 그 증가된 만큼을 관리비를 깍아서 월세+관리비 총합이 2022.12~2023.12 계약과 차이가 없게끔 계약 - 이걸 2022.12~2023.12 계약서의 특약으로 넣으면 2023.12 ~ 2024.12 계약에도 적용되거나 강제 할수 있나요?

    이건 어떤식으로 계약서에 적어야 23.12~24.12 계약시에 에 해당 조건을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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