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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쭈꾸미257
공정한쭈꾸미25724.02.25

월세 인상 및 임대차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000/45/5의 조건으로 2020년 7월부터 3년 반 정도 원룸 거주하였습니다.(1년짜리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다음 계약(2024년 7월)부터는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2024년 2월에 고지하였습니다.

저는 최소한 25년 8월까지는 거주해야하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차임의 5%까지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므로

전월세전환율 5.5%로 계산한다면 임대인은 월세를 최대 24,792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또한, 재계약한 뒤 25년 2월~6월 안에 임대인에게 고지하면 25년 8월에 이사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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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상부분은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갱신청구권 사용시 최대 5%이내 인상할 경우 해당금액이 됩니다. 다만 관리비는 인상률에 제한이 없고 관리비용증가등을 이유로 이를 통해 편법적으로 매월 차임을 높일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사용을 명시하시고 재계약을 한다면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 후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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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임대인은 차임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 한도는 기존 월세인 45만원의 5%인 22,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월세 인상액은 최대 22,500원으로 보입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에 대해서는,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 때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전월세전환율 한도가 정해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최신의 기준금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고지 기간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시면, 2025년 8월에 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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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증액하려면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이 가능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증액이 가능 합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해지효력이 있습니다. 재계약하면 계약서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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