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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쭈꾸미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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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월세 인상 및 임대차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000/45/5의 조건으로 2020년 7월부터 3년 반 정도 원룸 거주하였습니다.(1년짜리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다음 계약(2024년 7월)부터는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2024년 2월에 고지하였습니다.

저는 최소한 25년 8월까지는 거주해야하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차임의 5%까지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므로

전월세전환율 5.5%로 계산한다면 임대인은 월세를 최대 24,792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또한, 재계약한 뒤 25년 2월~6월 안에 임대인에게 고지하면 25년 8월에 이사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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