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임대인은 차임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 한도는 기존 월세인 45만원의 5%인 22,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월세 인상액은 최대 22,500원으로 보입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에 대해서는,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 때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전월세전환율 한도가 정해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최신의 기준금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고지 기간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시면, 2025년 8월에 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