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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2.09.18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최근 윤상현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발의했다고해서 이슈가 되고 있던데 기존에는 당사자는 녹음이 합법이었던걸로 알고 있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모두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고객사와 회의를 진행할때도 고객사 동의없이 회의내용을 녹음하는것도 불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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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개정법이 통과된것이 아니므로 확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으나 당사자간에도 동의 없이 녹음을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동의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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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화당사자간 녹취의 경우, 녹음을 당하는 상대방이 동의하 않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객사와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고객사의 동의없이 녹음해도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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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발의만이 되었을 뿐 아직 통과 된 것은 아니고 대화자간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녹음을 하더라도 현재는 아직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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