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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3.04.13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에 대해 법이 바뀌었나요?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에 대해 법이 바뀐다는 것을 본 것같은데요.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에 대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법률전문가님이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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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 대로 대화 당사잔에는 녹음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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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국회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행위는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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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형사처벌하자는 취지로 일부 국회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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