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부터 녹음행위 법적 규제에 관한 기사를 보곤 했는데요, 문득 해당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벌써 시행중인가요?
그리고 이 법안이 시행되면, 녹취 행위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않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이며
당사자간에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논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며, 해당 법안은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이 논의가 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개정안이 통과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