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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풍성한바다표범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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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하는 행위에 대한 법안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녹음행위 법적 규제에 관한 기사를 보곤 했는데요, 문득 해당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벌써 시행중인가요?


그리고 이 법안이 시행되면, 녹취 행위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않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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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이며

      당사자간에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논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며, 해당 법안은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이 논의가 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개정안이 통과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