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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천인조256
너그러운천인조25623.08.19

다가구주택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원룸을 운영하는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세입자와 1년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가 2달 전에 계약 종료 안내를 드렸더니 세입자 분께서 원래 기본 계약 기간이 2년 이므로 계약서상 1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 2년을 살 수 있다며 1년 더 거주하겠다고 하신답니다. 물론 월세는 당연히 고정이구요.

원래 기본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해서 1년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1년 동안만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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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임차인이 원하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위 법에 따라 2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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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1년으로 기간을 정했다고 해도 2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5% 범위에서 차임의 증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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