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원룸을 운영하는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세입자와 1년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가 2달 전에 계약 종료 안내를 드렸더니 세입자 분께서 원래 기본 계약 기간이 2년 이므로 계약서상 1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 2년을 살 수 있다며 1년 더 거주하겠다고 하신답니다. 물론 월세는 당연히 고정이구요.
원래 기본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해서 1년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1년 동안만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임차인이 원하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위 법에 따라 2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1년으로 기간을 정했다고 해도 2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5% 범위에서 차임의 증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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