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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천인조256
너그러운천인조256
23.08.19

다가구주택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원룸을 운영하는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세입자와 1년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가 2달 전에 계약 종료 안내를 드렸더니 세입자 분께서 원래 기본 계약 기간이 2년 이므로 계약서상 1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 2년을 살 수 있다며 1년 더 거주하겠다고 하신답니다. 물론 월세는 당연히 고정이구요.

원래 기본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해서 1년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1년 동안만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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