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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따뜻한동고비82
따뜻한동고비82

주차장 바닥에 있던 핸드폰을 차가 밟았을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한강공원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오토바이 옆 주차구역 자리에 잠깐 휴대폰을 땅에 내려놧었는데 차가 들어와서 제 핸드폰을 밟으셧는데 상대방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저는 쌍방 주장 중 이거든요 바이크도 주차자리 안에 몇대 있었고 그 옆쪽에 짐들도 많이 풀어뒀어서 그 자리에 주차할줄 모르고 휴대폰을 잠깐 5분정도 둔 사이에 차가 들어와서 밟았습니다 어느쪽 과실이 더 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무과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바닥에 있는 것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 보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곳에 짐들도 있었고 한 상황에 따라 상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