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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시장 주차장에서 무면허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질문입니다.

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무면허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면허 오토바인줄 몰랐다가 사고직후 경찰서에 가있는 상태에서 상대 오토바이에 번호판도없고 그래서 오토바이타면서 핸드폰도 하고...어쨌든 그런 말들을 경찰쪽에서 얘기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커서 오토바이 운전자 쪽에서 제 차 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준다는데 너무 괴씸해서요ㅠㅜ제 과실이야기는 따로 없었는데 별문제없겠죠?그 오토바이운전자는 법적으로 또 따로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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