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야기는 따로 없었는데 별문제없겠죠?
: 우선 과실관계는 경찰서의 조사관이 결정하지 않아, 님의 질문만으로는 추후 분쟁이 될지 안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즉,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과실관계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면허라는 약점이 있다보니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그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오토바이운전자는 법적으로 또 따로 처벌을 받을까요?
: 무면허운전이라면 그에 따라 형사처벌 벌금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