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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시장 주차장에서 무면허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질문입니다.

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무면허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면허 오토바인줄 몰랐다가 사고직후 경찰서에 가있는 상태에서 상대 오토바이에 번호판도없고 그래서 오토바이타면서 핸드폰도 하고...어쨌든 그런 말들을 경찰쪽에서 얘기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커서 오토바이 운전자 쪽에서 제 차 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준다는데 너무 괴씸해서요ㅠㅜ제 과실이야기는 따로 없었는데 별문제없겠죠?그 오토바이운전자는 법적으로 또 따로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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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4.3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야기는 따로 없었는데 별문제없겠죠?

    : 우선 과실관계는 경찰서의 조사관이 결정하지 않아, 님의 질문만으로는 추후 분쟁이 될지 안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즉,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과실관계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면허라는 약점이 있다보니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그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오토바이운전자는 법적으로 또 따로 처벌을 받을까요?

    : 무면허운전이라면 그에 따라 형사처벌 벌금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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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라고 해서 상대 과실이 무조건 100%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따로 없는 사고이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받으면 됩니다.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라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시에는 벌금 30만원이 부과되나 오토바이가 무보험인 상태로

    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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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있으며 있으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피해가 있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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