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의 소를 취하할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는 반환되나요?
가압류를 진행하는데 보정명령으로 관할 법원이 아니니 소를 취하하고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는 환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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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지액은 환급되지 않지만 송달료는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납부하실때 등록하셨던 환급계좌로 자동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