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소를 취하할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는 반환되나요?

가압류를 진행하는데 보정명령으로 관할 법원이 아니니 소를 취하하고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는 환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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