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의 소를 취하할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는 반환되나요?
가압류를 진행하는데 보정명령으로 관할 법원이 아니니 소를 취하하고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는 환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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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지액은 환급되지 않지만 송달료는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납부하실때 등록하셨던 환급계좌로 자동환급됩니다.
가압류를 진행하는데 보정명령으로 관할 법원이 아니니 소를 취하하고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는 환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지액은 환급되지 않지만 송달료는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납부하실때 등록하셨던 환급계좌로 자동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