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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16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각하되었다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세를 반환받을수있다고하는데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각하되었다면 가압류신청시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세를 반환받을수있다고하는데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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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합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이 각하되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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