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각하되었다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세를 반환받을수있다고하는데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각하되었다면 가압류신청시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세를 반환받을수있다고하는데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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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합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이 각하되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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