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이의하는 것으로 제소를 하여 가압류를 취소하였다면 상대측도 소취하를 하나요?
아님 심문기일이 잡히고 기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 취하로 패소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사건과 본안사건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취소하였다고 하여 본안소취하를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압류신청을 취하했다면, 별도 심문기일없이 취하에 따라 가압류절차만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