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3.01.20

가압류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가압류를 해지하고 증명원을 제출 했다면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에 이의하는 것으로 제소를 하여 가압류를 취소하였다면 상대측도 소취하를 하나요?


아님 심문기일이 잡히고 기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 취하로 패소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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