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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부전나비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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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 3억 미만 양도세 및 분양권 취득세?

1. 비조정 3억 미만 주택 2020년 4월 취득

2. 조정지역 5억 주택 2020년 8월 취득

3. 비조정지역 분양권 2022년 4월 구매예정

4. 1번 주택 2022년 5월 매도 예정

질문은

1) 1번주택 매도시 일반과세 일까요?

2) 3번 분양권취득시은 1번 주택 매도일 이전에 하더라도 세금 부문에 문제 없겠죠? 입주시 취득세 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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