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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부전나비239
굉장한부전나비23922.03.20

비조정 3억 미만 양도세 및 분양권 취득세?

1. 비조정 3억 미만 주택 2020년 4월 취득

2. 조정지역 5억 주택 2020년 8월 취득

3. 비조정지역 분양권 2022년 4월 구매예정

4. 1번 주택 2022년 5월 매도 예정

질문은

1) 1번주택 매도시 일반과세 일까요?

2) 3번 분양권취득시은 1번 주택 매도일 이전에 하더라도 세금 부문에 문제 없겠죠? 입주시 취득세 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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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1

    안녕하세요. 이동희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주택 매도시 일반과세 맞습니다

    조정지역매물 매도시 다주택(2주택이상)중과입니다

    두번째로 분양권 취득시는 중과지만 입주시(등기할때)전에 두번째주택 매도하시면 피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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