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년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25년 9월 입주예정)
2. 24년 9월 비조정지역 신규 주택 매입 예정
-> 2번 신규 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 2번 신규 주택 취득세 계산시, 분양권 포함으로 2주택자로 보는게 맞을까요?
-> 분양권 취득세 또한 비조정지역으로 2주택 1~3% 적용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분양권 주택에 대해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두번째 주택은 2주택 취득으로 봅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도 1%~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