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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해파리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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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 후 신규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한지요?

1. 22년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25년 9월 입주예정)

2. 24년 9월 비조정지역 신규 주택 매입 예정


-> 2번 신규 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 2번 신규 주택 취득세 계산시, 분양권 포함으로 2주택자로 보는게 맞을까요?

-> 분양권 취득세 또한 비조정지역으로 2주택 1~3% 적용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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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분양권 주택에 대해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두번째 주택은 2주택 취득으로 봅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도 1%~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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