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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해파리41
냉정한해파리4120.08.13

담배냄새 땜에 아랫집과 분재중인데요?

한달 전쯤에 아랫집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언제가 부터 빌라 복도에서 담배 냄새가 났어요 찾아보니 아랫집이더군요 복도에서 금연을 권유했습니다 요즘은 거실 창문을 열면 담배냄새가 나서 문을 못열어요 아예 집에서 담배를 태우나봅니다 저희집은 어린애들이 있어 담배냄새땜에힘들어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고 쉽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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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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