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어 표기법은 문롸체육광광부 고시로 시행됩니다.
외래어표기법도 계속 변화가 있는데 최근 수정은 2017년 3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