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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홍관조188
고독한홍관조188

이 외국인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저는 지난 두달 간 중국인 중개자에게 페이팔을 통해 보수를 받고 인터넷 커미션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쭉 잘 진행 해왔으나 실수로 인해 기한 내에 커미션 건을 완료하지 못하여 중국인 중개자가 제게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커미션 건으로 제가 받은 금액은 대략 90만원 정도입니다.

중국인 중개자는 커미션 의뢰자(중국인)에게 이미 사비로 환불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달 동안 그 중국인 중개자와 따로 물증이 있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중개자가 중개료로 얼마나 떼먹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 중개자는

자신이 중개료로 어느 비율을 가져가는 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인 중개자가 의뢰인에게 커미션 건을 가져오면
(물론 이 과정에 대해서도 제게 부연 설명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개자에게 송금받고 커미션을 완료해주는 방식이였습니다.

모든 송금내역 및 커미션 내용은 중국 메신저 1대1 대화로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환불을 해주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중개자의 말 같지도 않은 협박(한국 경찰에 신고하겠다, 한국 커미션 업계에 너를 폭로하겠다)에 진절머리가 나서 솔직히 말하자면 환불을 해주기 싫은데, 이 중국인에게 굳이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중국인이 한국에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유가 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환불의무가 없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스비다. 중국인도 한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위의 이야기 중 반환해야할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