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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크낙새56
풍성한크낙새5621.12.09

아웃소싱 수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 아웃소싱 소개로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청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도 받고 있는데 중국돈으로 받아서 아웃소싱에서는 수수료를 직접 못떼서 저희가 월급을 받으면 수수료 값만큼 아웃소싱 계좌로 송금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일하는 날 계산해서 하루에 만오천원씩 계산해서 한달에 한번씩 보내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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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업소개를 이유로 한 수수료 지급은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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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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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수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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