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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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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임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국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군청에서 사업을 한다고 국유지를 앞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 군청에 보상 청구를 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유지를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의 내용이 권리 금 등에 관한 부분이라면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는 권리금 등의 청구는 어렵겠습니다.